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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by [세레스]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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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녀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국내외 우량주를 매입해 주려는 부모들이 많다. 나도 아이의 이름으로 미국 S&P 500 지수 추종 ETF를 매입해 주고 있다. 나중에라도 증여세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아이 계좌로 이체할 때마다 꼬박꼬박 증여신고를 해주고 있는데 처음에만 조금 번거롭지 익숙해지면 5분도 걸리지 않는다. 

 

미래에셋 미성년자 자녀 해외 주식 계좌 개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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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 증여 기준

현금으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비대상이다. 이론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증여하고 10년 후에 다시 2,000만 원 증여하면 20세 이전에 4,000만 원 증여 가능하다. 자녀가 성인일 경우 10년에 5,000만 원으로 증여세 비대상 한도가 올라간다. 20세 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9,000만 원, 다시 10년 후 30세 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30세에 1억 4,000만 원이 된다. 

 

만약 성인이 된 자녀에게 한 번에 1억 4,000만 원을 한 번에 증여한다면 비과세 한도 5,0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어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비과세 한도까지 증여를 해놓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주식 상승으로 얻은 이익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자녀에게 나중에 물려줄 생각으로 내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관리하다가 주식이 대박 나는 경우 자녀에게 물려줄 때 증여세 폭탄을 맞겠지만, 미리 자녀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에서 주식이 상승할 경우 수익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소액만 이체해도 증여 신고해야 할까?

앞서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주의할 점은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도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증여신고도 비대상이라는 것은 아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용돈으로 쓸 금액을 자녀 이름의 체크카드로 이체시키는 정도에 대해서 나중에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생길 염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자녀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계설 해서 큰 금액으로 불어날 경우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경제활동을 하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의 계좌에 상당히 큰 금액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돈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주식을 매도/양도하는 경우 국세청에게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이력을 제출해야 하는데 증여신고를 제대로 해놓지 않은 경우 제대로 소명이 안되고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할 때 증여세 비과세 금액 이하라도 꼬박꼬박 증여신고를 해줄 필요가 있다.

 

 

홈택스에서 증여신고 하기

 

준비물
이체확인증,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급받는다. 인쇄본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림파일로 저장해도 되고,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때 pdf로 저장해놓아도 좋다. 

 

이체확인증은 자녀 계좌로 이체하는 내 계좌의 은행/증권사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다. 나 같은 경우 아이가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받은 현금 용돈도 내 계좌로 먼저 입금시킨 뒤 아이 계좌로 이체시켜서 송급 확인증을 발급받는다. 아이 계좌로 바로 입금시키는 경우 이체확인증 부분이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이체확인증도 pdf, 그림파일 둘 다 무방하다.

 

 

홈택스 회원가입

 

먼저 PC에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국세청 "손택스"어플을 내려받아 설치한다.

 

1. 증여신고는 부모의 명의가 아니라 자녀의 명의로 국세청에 로그인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자녀의 이름으로 홈택스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준다.

 

2. 회원가입에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홈택스 신규회원가입을 누르면 본인인증 절차로 넘어간다. 미성년자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의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해 준다.

 

3. 이용약관을 모두 동의해 주시고 사용자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해 준다. 사용자 아이디/비밀번호는 증여 신고할 때마다 써야 하니 기억해두기 좋은 곳에 메모해 놓자.

 

 

증여신고

 

1.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 택스 어플에서 "신고/납부 - 증여세 - 증여세 일반 증여 (정기신고)"로 들어간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다. 만약 3개월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일반 증여(기한 후 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된다.

 

2. 증여자엄마나 아빠가 되고, 수증자자녀가 된다. 증여자, 수증자에 주민번호를 각각 입력해 준다.

 

3. 수증자 정보에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녀의 경우 "직계존비속 - 자"로 넣어준다.

 

4. 수증자 구분에 "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에 체크를 해준다.

 

5. 증여재산명세 입력을 해주어야 한다. 계좌로 이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눌러준다.

 

  •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 - 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현금
  • 평가방법: 현금 등 시가
  • 평가가액: 증여하는 금액

 

6. "저장하기"를 누르고 아래로 내려가면 세액계산 결과가 나온다. 아래로 쭈욱 내려가다 보면 증여재산공제 칸에 "(26) 직계존비속"칸에 증여하는 금액을 입력해 준다. 여기에 입력을 해주어야 세액 계산 결과가 0원으로 바뀐다.

 

7.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눌러주면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은 끝난다.

 

8. 마지막으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준비해놓은 "가족관계 증명서, 이체확인증"을 등록해 준다. 여기까지 하면 증여세 신고가 전부 완료된다. 익숙해지면 5분도 안 걸리게 금방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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