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알아보면 주택연금을 받아서 내는 추가 세금은 없다. 소득세는 내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재산세는 25% 감면을 해준다. 이는 주택연금 자체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처럼 노후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주택연금은 이와 같은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는 주택연금 자체가 연금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 대출에 가깝기 때문에 금융부채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보증보험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데 대출금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매달 조금씩 받는 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사실상 매달 돈을 조금씩 빌리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이에 따른 별도의 세금도 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다.
재산세 감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을 받으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나누어서 내게 되는데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재산세를 25% 감면해 준다.
내 집이 시가표준액이 5억이라면 재산세액이 1년에 105만 원을 내야 한다.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여기서 25%를 감면해서 약 91만 원을 내게 된다. 만약 3억이라면 감면 전 세액이 27만 원이고 감면 후에는 2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소득 수준이 낮아진 노령 인구인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소득공제 효과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대출이자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혜택도 있다. 만약 주택연금 이외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등 다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 비용만큼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소득에서 공제를 해준다.
연간한도는 200만 원으로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 월을 초과하면 200만 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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