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저마다 좋은 뜻으로 굿윌스토어에 기부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시 증빙서류를 어떻게 첨부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굿윌스토어에 기부하신 내역은 1월 중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바로 조회, 출력 가능하며 굿윌스토어에서 별도 서류를 발급받거나 기부영수증을 보관해놓았다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굿윌스토어 기부영수증 신청방법
굿윌스토어에 방문하셔서 물품이나 현금을 기부하시면 소득세의 일부를 공제받을수 있으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현장에서 우선 기부인수증을 작성하면 됩니다.
기부하는 물품의 품목, 수량을 확인해서 직원분이 기부내역, 기부금액을 기부인수증에 작성해주시면 거기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소를 직접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후 물품에 대한 정확한 금액산정이 완료되면 대략 한달정도 이후에 정확한 기부금액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됩니다.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나 법인 명의로 기부를 하신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는 기증하신 매장으로 전화로 연락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시면 이메일로 영수증을 보내드리니 이를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기준
굿윌스토어에 기증하신 내역은 기부금 항목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되며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로 세액공제에 반영됩니다.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는 30% 공제되게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기부를 했다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허용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5년까지 가능하니 잊어먹고 신청하지 않은 기부금 내역도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경우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매장에 전화로 신청해서 이메일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며 법인 결산 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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