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게 된다면 병역 특례가 주어질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요'입니다. 병역 특례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 게임 1위 이상 입상한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하지만 유독 축구에 대해 이런 인식이 생긴 것은 2002년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축구 대표팀에게 예외적으로 병역 특례가 주어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역특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메달을 딴다고 해서 병역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역 장병으로 입대하는 대신 '체육 요원'이라는 자격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체육요원이 되려면 앞서 말했듯이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즉 3위 이내에 입상해야 하고,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받아야 합니다. 체육요원이 되면 현역 복무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흔히 말하는 훈련소 생활인 기초 군사훈련을 3주만 받습니다.
- 기초 군사훈련 이후에는 대체 복무기간으로 정해진 34개월간 자기 종목에서 선수생활을 하면 됩니다.
- 대신 이 기간에는 544시간의 봉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완전히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3주간의 훈련소 생활을 마치면 일반인과 다름없기에 보통 병역 면제라고들 흔히 얘기하게 됩니다.
병역 특례 사례
앞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받은 선수만 병역 특례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과거 다양한 종목에서 예외 사항을 만들어 병역 특례를 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1)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 진출
우리나라에서 열린 첫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던 당시 축구대표 선수들은 16강에 진출하자 병역특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에 사상 첫 16강 진출을 이룬 선수들에게 특례를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시행령을 고쳐 월드컵 경기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경우 병역 특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당시 대표팀 중 무려 10명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2) 2006년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강 진출
대한민국 선수단이 4강에 진출해서 최종 3위에 입상하자 병역특례 얘기가 나오게 되고 출전 선수들이 병역 특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당시와 달리 WBC 성적에 대한 특례는 많은 논란과 형평성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 세계의 국가가 참가는 지역예선과 32강 토너먼트를 거치는 월드컵과 달리,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경기는 당시가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였습니다. 또 야구라는 종목상 참가 국가가 제한적이었고 그나마 상위 실력의 팀은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정도로 매우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월드컵 당시의 병역 특례가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것에 비해 WBC 선수들에 대한 병역 특례는 공감대가 부족해서 후에 이러한 예외적인 병역특례를 없애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역 특례 기준 강화
현재는 위와 같은 예외 사례에 대한 특별법 지정 남발을 통해 병역 면제를 주는 일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손홍민 선수 같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손홍민 선수는 2018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서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기준을 지켜 원칙에 맞게 병역 특례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전 국민이 열광하는 스포츠 이벤트가 생길 경우 그때의 분위기나 국민적 공감대에 맞추어 병역 특례가 다시 부활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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