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는 대부분의 노령인구가 부동산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노후에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든 연금제도입니다. 정확히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기본정보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지자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국민연금은 연금관리공단이 주관입니다. 연금별로 관리기간이 다르니 헛걸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청 기준은 우선 부부 중 한명이 60세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대 보유기간, 거주기간 상관없이 현재 거주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은 죽을 때까지 평생 지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신청자에 상관없이 부부 두분이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월 지급액) 계산
연금수령액은 두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 살고 있는 주택의 주택가격, 둘째 연금 개시 연령입니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또는 KB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두 기관의 가격이 맘에 들지 않고 적절히 책정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주택소유자가 직접 직접 감정평가받은 뒤 이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1. 월 지급액 알아보기
아래 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시하는 월 지급액 예시표 입니다. 여기서 신청하는 나이와 주택가격을 대입해 보면 수령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는 천 원입니다.
예시 1) 신청자의 나이가 70세이고, 주택가격이 3억 원이라면 월 지급액은 92만 6천 원이 됩니다.
예시 2) 신청자의 나이가 60세이고, 주택가격이 5억 원이라면 월 지급액은 106만 9천 원이 됩니다.
2. 세금과 소득산정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받게 되는 월지급액은 세금이 별도 부과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아 건보료 산정 시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우대조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1.5억 미만 1 주택 보유자일 경우 우대연금을 최대 13% 더 지급합니다. 나이가 60세라고 가정하고 주택가격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원래 19만 원을 매달 받지만 우대연금을 적용할 경우 21만 월을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언제까지 받을까
주택연금은 부부 중 최종생존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일찍 돌아가실 경우 주택을 매매한 가격에서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을 수 있다.
만약 오래 연금을 받아서 돌아가신 뒤에 주택을 매매한 가격이 연금지급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고 국가가 보증하는 형태로 마무리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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