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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뭐고 IRP는 뭐가 다른걸까?

by [세레스]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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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를 말한다. 간단하게 일시불로 받으면 퇴직금 일정기간 동안 매달 나누어서 받으면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퇴직연금 도입 계기

퇴직연금 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는 퇴직금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문제점 1. 일시금 지급 방식의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회사의 존속 여부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오래 근속했어도 퇴직 즈음에 회사가 망해버린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못 줄 수 있었으며 사례도 꽤 빈번했다.

문제점 2. 퇴직금이 일시불로 목돈으로 지급되는 방식도 문제였다. 이 자산을 가지고 추가로 투자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설령 전문가여도 대량의 목돈을 잘못 굴리면 순식간에 날려먹기 십상이었다. 중노년층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을 투자사기, 혹은 창업에 투자했다가 날려먹는 사례가 많았고 이 또한 사회문제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자산관리를 은행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일시금 지불이 아닌 연금 지급 시스템으로 바꾼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서 회사가 관여하는 것은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 형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 형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고, 회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1. DB형 (확정급여형)

간단하게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는 시스템이라고 받아들이면 편하다.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은 정해져 있고, 회사는 자산 운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만약 투자가 잘된다면 회사가 돈을 더 적게 줘도 되므로 이득이 된다. 물론 반대의 경우라면 모자란 만큼 회사가 돈을 더 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중에 근로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회사에서 공격적으로 운용할 일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퇴직 시점의 최근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는 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복잡하게 투자하는 것이 귀찮다면 선택해볼 만하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투자가 잘되든 안되든 근로자는 약속된 퇴직금을 받게 되므로 신경 쓸 것이 없다. 

 

내가 연봉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에서 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통 대기업) 확정급여형이 유리한 경우도 많다.

 

 

2. DC형 (확정기여형)

쉽게 말해 회사가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넣어주고 내가 직접 그 돈으로 펀드나 채권 등 금융상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낸다고 보면 된다. DB형과 다르게 이번엔 회사가 신경 쓸 요소가 없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직원의 DC계정에 납입해준다.

회사가 준 부담금을 직원(근로자) 스스로 원하는 투자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면 직원의 퇴직금에 더해지게 된다. 따라서 퇴직금은 본인이 낸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담금을 예금상품과 같은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지 않고 공격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퇴직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하면 원금을 손해 볼 수도 있다. 아예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DB형과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다.

DC형은 직원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직원은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과 직원 본인의 의사로 추가 납입한 금액을 기반으로 운용한 수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연봉 상승률이 낮거나 이미 연봉이 많이 올라 앞으로 유지되거나 임금피크 제등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을 경우 DC형이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도 운용수익이 낮으면 DB보다 불리할 수 있다.

 

 

3. IRP (개인형 퇴직연금)

말 그대로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다. 재직 중에는 DB형과 DC형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퇴직하는 순간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받는다. 혹은 회사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과 아예 별도의 IRP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퇴직자들은 IRP를 통해 퇴직금을 펀드나 ETF와 같은 상품이나 예금, 저축보험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참고로 IRP는 관리수수료가 존재한다. 금융사마다 IRP 수수료 차이가 나니 잘 비교하고 가입하자.

 

 

4. 제도 간 비교

DB형, DC형은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2005년부터 국내에 도입했다. 한국에서는 2020년 기준 DB형이 60%, DC형이 26%, IRP가 14%를 차지해 DB형이 대다수이다.

DB형이냐 DC형이냐의 차이는 결국 근로자 성향에 따라 적절한 것을 택하면 된다. 경기가 안 좋고 투자 수익이 별로라면 당연히 DC형보다 DB형이 더 낫다. 반대로 자산을 잘 굴리면 DB형보다 DC형이 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일단 2019년 기준으로는 DC형의 평균 수익률이 DB형보다는 조금 나은 것으로 통계가 잡혔다. 물론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 DC형으로 안 하느니만 못한 수익률을 기록한 근로자도 많다.

IRP는 퇴직하였으나 아직 55세가 되지 못하여 좀 더 수령시기까지 보관해두거나,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붓고 싶은 근로자가 주로 이용한다.

 

퇴직 이전이라도 누구나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직장을 다니는 동안 쌓이는 퇴직연금(DB형, DC형)과 별개로 근로자는 퇴직 전이라도 IRP 계좌를 만들어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고 노후 대비용 투자 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IRP 계좌의 납입금 중 연간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소득공제를 노리고 드는 근로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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