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월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7만 1천 원까지 납부 가능하며 본인이 편한 금액으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최소금액인 9만 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만 납부하게 되어있다. 직장인은 물론 사업주가 절반 부담하고 본인이 절반 부담하는 형태로 납부하고 있고, 주부라고 해도 부업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의 연금소득을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다.
1. 임의가입 가입조건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업자나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가입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주부일지라도 세대주로 지정이 되어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경우는 공단에 제외대상으로 요청하면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2. 임의가입 납부액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전체 개인소득자 중윗값인 100만 원에서 상한 524만 원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하여 범위 내에서 납부할 수 있다.
- 최소 가입금액: 월 9만 원 (100만 원 X 9%)
- 최대 가입금액: 월 47만 1천600원 (524만 원 X 9%)
3.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홈페이지로도 신청 가능하다 직접 해본 결과 전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게 신청 가능했다.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월 가입 보험료 결정 후 납부방법만 정하면 된다.
-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 신청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5
4. 임의가입 탈퇴
납부 중 경제적인 상황 등으로 납부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임의가입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하게 연금공단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주의사항은 임의가입을 탈퇴하더라도 납부한 보험료를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만 65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으로, 10년 미만인 경우 반환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이처럼 돈이 65세까지 묶이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제 예상 연금 수령액
실제 수령 사례를 보기 위해 우리 집 사례를 들어보겠다. 아내는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일을 그만두었다. 이후로는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된 상태였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내는 이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가입형태로 재가입해서 연금수령기간을 채우기로 했다.
우선 아내는 최소금액인 월 9만 원으로 가입했다. 돈이 65세까지 장기로 묶이는 점을 고려했다. 또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적게 낸 사람이 더 받고, 많이 낸 사람은 덜 받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납부 금액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이다.
몇 차례 보험료를 납부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 연금포털에서 예상 연금을 조회해 보았다. 예상 보험료는 월 83만 원으로 조회되었다. 연간 약 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다. 아내는 8년간 직장에서 근무한 상태여서 예상 수령액이 좀 높게 나온듯하다.
만약 근로 이력 없이 임의가입으로만 9만 원씩 20년간 납부한 경우는 만 65세부터 월 36만 원 160원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월 9만 원 투입하는 금액에 대비해서 상당히 수익률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투자상품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기초적으로 국민연금을 쌓아놓고 그 위에 개인연금이나 기타 투자 계좌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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