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은 회사에 따라 희망퇴직으로도 부른다. 결국 명칭의 차이일 뿐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년이나 징계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신청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물론 대개 일반적으로 스스로 신청하기보다 회사 측의 직간접적인 압박에 의해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직, 해고, 명예퇴직, 권고사직
비슷한 표현이 여러가지 있는데 일단 '사직'은 회사의 의지에 반해 근로자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가 강하다. 반대로 '해고'는 회사의 의지에 의해 근로자가 그만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명예퇴직은 사직이지만 권고사직에 가까운데 이경우 회사가 먼저 사직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이어진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측면에서 해고와 구별되고 회사의 사정에 의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직과 구별된다.
명예퇴직의 이유
해고가 매우 자유로워서 당일 통보 당일해고도 가능한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은 기업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가 까다로운 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거나 근로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심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만약 함부로 해고하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소송으로 대응한다면 회사측에서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고 매스컴등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일정한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
명예퇴직 방법
보통 일정한 자격조건을 걸고 일정기간 접수를 받는다. 통상적으로 근속 연수나 연령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중요 사업부분에서 인력유출이 우려될 때는 해당 조직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반대로 특정 사업조직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직만 한정해서 접수를 받기도 한다.
대기업의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해진 것은 없고 회사별로 상이하다. 통상 1~3년치 연봉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회사의 현금흐름이 극도로 좋지 못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하기 위한 돈도 큰돈이라서 명예퇴직 없이 버티다가 구조조정의 형태로 정리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명예퇴직 시즌이 다가오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는 위로금도 못 챙겨받고 쫓겨난다는 흉흉한 소문이 사내에 떠돌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상당인력을 한 번에 해고하는 것은 사측에서도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흔치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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