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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일시납연금, 즉시연금 종류와 선택하는 방법

by [세레스]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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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연금소득에 대한 고민이 많아집니다.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펀드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방식은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져서 바로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고려하는 것이 일시납 연금 혹은 즉시연금이라고 불리는 상품입니다.

 

 

일시납 연금 (즉시연금)이란

일시납 연금이란 목돈을 한 번에 내고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한 후에 연금을 받는 방식의 상품을 말합니다. 가입 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의 연금 소득 이외에 가지고 있는 목돈을 활용해서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일시납 연금의 종류

일시납 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금리 연동형 상품과 투자형 변액연금은 추천하지 않고 최저보증형 상품의 가입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리 연동형 연금: 최저보증형 연금이 더 유리하며, 상황에 따라 가입고려
  • 투자형 변액연금: 매우 비추천
  • 최저보증형 연금: 추천하며 상황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병행 가입

 

 

1. 금리 연동형 연금

먼저 금리 연동형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가입하는 유형이고 보험사에도 일반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연동형보다는 최저보증형 상품의 가입을 추천합니다.

 

일시에 목돈을 납입하고 거기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고객에게 가입 즉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금리 연동형 연금에도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죽을 때까지 연금 수령하며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보증기간 동안 수령
  • 확정기간 연금형: 지정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수령
  • 상속연금형: 원금에 대한 이자만 수령하고 사망 후 원금은 상속인에게 상속

 

종신연금형부터 알아보면 일시에 목돈을 납입하면 평생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연금을 받다가 일찍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망하더라도 연금을 일정기간 상속인에게 계속해서 지급하는 지급보증조건이 있습니다. 

  • 평생 연금 수령
  • 조기 사망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상속인에게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보증조건 있음
  • 통상 10년, 20년, 30년, 100세 보증조건 조건 중 선택해서 가입
  • 만약 1억을 일시에 거치할 경우 10년 보증인 경우 매달 약 36만 원을 지급
  • 10년 이내 사망 한다면 남은 남은 기간 동안 상속인에게 계속 지급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종료
  • 이럴경우 10년 동안 받은 총수령액은 4,320만 원, 나머지 5,680만 원은 못 돌려 받음
  • 만약 20년 지급보장인 경우도 수령액은 8,400만 원, 나머지 1,600만 원은 못 돌려 받음
  • 거치금인 1억 이상을 받으려면 24년 이상 연금 수령해야 함
  • 60세에 가입했다면 84세 이후부터 원금을 초과해서 연금수령 가능

 

확정기간 연금형은 일정기간 동안 약정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분할해서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고 발생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일정기간 동안 빼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해서 받을 수 있음 (10년, 15년, 20년, 30년)
  • 1억을 내고 10년 동안 받는 경우, 매월 89만 원가량 수령 가능 (약정이율 2.42%인 경우)
  • 10년 수령 시 이자 포함 총 수령금액은 1억 692만 원으로 원금 1억에 이자가 약 700만 원임
  • 이자 700만 원에 대해 10년의 환산 이율은 1.3% 임
  • 금리 1.3%의 예금 통장에 1억 원을 넣고 10년 동안 이자를 받으면 700만 원인 것과 같음
  • 회사에서 제시한 공시이율은 2.42%인데 사업비를 제하면 1.3%만 나옴
  • 예금 대비 연금은 1억까지 비과세 되지만 이자가 이렇게 적으면 비과세도 별 효과가 없음
  • 즉, 내가 1억 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매달 빼 쓰는 것과 차이가 없으며 사업비만 발생함

 

상속연금형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하고 사망 후에 원금을 상속인에게 상속해주는 상품입니다. 자산이 있는 경우 상속의 목적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생활비를 위해 즉시 연금을 받기 위한 상품은 아닙니다.

 

 

1.2 투자형 변액연금

원금을 맡기고 보험사에서 해당 금액을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상품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에 연동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보험사의 사업비로 인해서 수익률도 저조합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상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운용수수료 측면에서 이득이며 여러모로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투자형 상품은 가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3 최저보증형 연금

최저보증형 연금은 종신연금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금리 연동형 상품의 종신연금형 상품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여러 조건에서 금리 연동형보다 유리합니다.

  • 종신연금형만 선택 가능
  • 5% 이자를 최저 보증한다, 즉 매년 연복리로 5%의 이자 지급을 보험사에서 보증한다.
  • 연금 수령 중 사망할 경우 남은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는 상속인에게 상속
  • 금리 연동형에서 보증기간 내 사망할 경우 남은 원금은 보험사에서 가져가는 것 대비해서 이득

 

최저보증형 연금의 특징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최저보증형 연금에 대해 다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납연금, 즉시연금 5% 최저보증연금으로 선택하자

일시납 연금, 즉시연금의 종류와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금리연동형 연금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다루어보았습니다. 금리연동형 연금에 가입하시기보다는 최저보증 연금에 가입하시기를

ceres84.tistory.com

 

 

결론

1. 투자형 변액연금은 가입하지 말자. 고려대상에서 제외

2. 금리 연동형 상품에서 종신연금형을 고려한다면 최저보증형 연금이 더 유리하다.

3. 금리 연동형 상품에서 확정기간 연금형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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