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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일시납연금, 즉시연금 5% 최저보증연금으로 선택하자

by [세레스]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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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연금, 즉시연금의 종류와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금리연동형 연금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다루어보았습니다. 금리연동형 연금에 가입하시기보다는 최저보증 연금에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5% 최저보증 연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시납연금, 즉시연금 종류와 선택하는 방법

퇴직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연금소득에 대한 고민이 많아집니다.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펀드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방식은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져서 바로 연금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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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저보증 연금이란?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연 5%로 불려서 원금과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연금 상품중에는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품인 만큼 가입 시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거치기간 동안 5% 단리로 불려준다. 1억을 일시에 맡긴다고 하면 1년 뒤에는 이자가 500만 원이 붙어 1억 5백만 원, 10년 뒤에는 1억 5천만 원이 되고, 20년을 거치한다고 하면 이자가 1억이 되어 원금의 두배인 2억이 되게 됩니다.
  • 거치를 오래 할수록 유리하다. 거치기간 동안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1, 2년만 거치를 한다면 매력이 떨어지는 상품입니다.
  • 적립된 금액은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한다. 거치기간이 끝나서 연금을 개시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는 5% 금리를 적용받지만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최저보증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 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사람들에서 발생한 수익이 남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지금. 연금수령 중에 내가 사망하게 되면 그동안 받아간 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연금은 사망 시에도 보증기간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내가 낸 원금조차도 다 받지 못하는 것에 비해 매우 유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 상속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저보증 연금 활용 방법

이번에는 최저보증 연금에 가입할 때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거치기간이 있어서 부담스러운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가입하시면 즉시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억 원을 5천만 원씩 두 개의 계좌로 나누자.

즉시연금은 1인당 1억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원짜리 하나를 가입하시나 5천만 원짜리 두 개를 가입하시나 비과세 혜택은 동일합니다. 내가 1억 원만 가입할 거라면 1억 원짜리 하나만 가입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추가로 돈이 생겨서 5% 최저보증 연금에 추가 불입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1억 원 계좌 하나만 가입했다면 1억 원이 넘어가면서 이 계좌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억 원에 대해 초과되는 금액 분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 5천만 원씩 두 개로 나누면 연금 수령액은 동일하고 추가 불입 시에도 1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고 만약 한 계좌가 1억 원이 넘어서 과세되더라도 나머지 5천만 원은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의 과세는 내가 받아간 연금액이 내가 낸 원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실제 연금을 가입해서 세금을 내는 시점은 80대 중후반이 될 수 있으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당장 연금을 받고 싶다면 금리 연동형 연금과 최저보증형 연금을 혼합해서 가입하자.

최저보증형 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거치기간이 있어서 고민이 된다면 금리연동형 연금과 최정보증형 연금을 4:6의 비율로 나누어서 가입하기를 권해드립니다. 1억 원이 있다면 금리 연동형 즉시연금에 4천만 원, 최저보증형 연금에 6천만 원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필요한 돈은 즉시연금 4천만 원에서 10년간 나누어서 바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천만 원을 10년간 거치 후 해서 그동안 불어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도 연금을 해결할 수 있고 최저보증 연금을 통해서 5% 이자로 불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받으실 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5% 최저보증형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시납 연금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고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서 현명하게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일시납연금, 즉시연금 종류와 선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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