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크리스마스는 국경일이 아니라서 대체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12월 25일이 일요일인 2022년 크리스마스는 대체휴가가 없다. 더욱 슬픈 소식은 바로 다음 주인 2023년 새해 1월 1일도 일요일인데 이날도 국경일이 아니라서 대체휴가가 없다.
성탄절과 대체휴일
과거에는 성탄절에 대체휴일이 적용된 적이 있다. 1960년에는 성탄절에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다음날인 12월 26일이 휴일로 지정되었다. 이해에는 국경일이 아닌 제헌절과 한글날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다음 해에 이 제도가 폐지되어 그 이후로는 적용되지 않았다. 1989년에도 비슷한 익일 휴무제가 도입되었었는데 당시에도 성탄절은 포함됐으나 재계의 반발로 바로 이듬해인 1990년에 폐지되어 실제로 성탄절에 적용되지는 못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논의되며 성탄절도 포함시키는 안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국경일만 추가가 되면서 크리스마스에는 적용이 되지 않게 되었다.
대체휴일 적용 휴일은?
명절, 국경일 그리고 어린이날이 대체휴일이 대상이다. 명절의 경우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 공휴일은 대체휴무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도 일요일이지만 다음날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휴일은 다음과 같다. 명절 연휴는 3일 주어지는 만큼 토/일요일은 모두 적용할 경우 재계의 반발 등이 우려되어 토요일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설날 연휴 (일요일과 겹칠 경우, 토요일은 미적용)
- 추석 연휴 (일요일과 겹칠 경우, 토요일은 미적용)
- 어린이날 (일요일/토요일 모두 적용)
- 광복절 (일요일/토요일 모두 적용)
- 개천절 (일요일/토요일 모두 적용)
- 한글날 (일요일/토요일 모두 적용)
- 3.1절 (일요일/토요일 모두 적용)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휴일은 아래와 같다. 종교기념일인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은 쉽게 예상이 되지만 현충일이 대상이 되지 않는것은 헷갈리기 쉽다.
- 새해 첫날 (신정)
- 현충일 (법정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니다)
- 부처님 오신 날 (종교기념일)
- 성탄절 (종교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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