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적1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적 금액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월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7만 1천 원까지 납부 가능하며 본인이 편한 금액으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최소금액인 9만 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만 납부하게 되어있다. 직장인은 물론 사업주가 절반 부담하고 본인이 절반 부담하는 형태로 납부하고 있고, 주부라고 해도 부업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의 연금소득을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다. 1. 임의가입 가입조건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업자나 .. 2022.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