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예퇴직 위로금1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차이점 명예퇴직은 회사에 따라 희망퇴직으로도 부른다. 결국 명칭의 차이일 뿐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년이나 징계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신청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물론 대개 일반적으로 스스로 신청하기보다 회사 측의 직간접적인 압박에 의해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직, 해고, 명예퇴직, 권고사직 비슷한 표현이 여러가지 있는데 일단 '사직'은 회사의 의지에 반해 근로자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가 강하다. 반대로 '해고'는 회사의 의지에 의해 근로자가 그만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명예퇴직은 사직이지만 권고사직에 가까운데 이경우 회사가 먼저 사직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이어진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측면에서 해고와 구별되고 회사의 사정에 의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2023.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