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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2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차이점 명예퇴직은 회사에 따라 희망퇴직으로도 부른다. 결국 명칭의 차이일 뿐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년이나 징계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신청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물론 대개 일반적으로 스스로 신청하기보다 회사 측의 직간접적인 압박에 의해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직, 해고, 명예퇴직, 권고사직 비슷한 표현이 여러가지 있는데 일단 '사직'은 회사의 의지에 반해 근로자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가 강하다. 반대로 '해고'는 회사의 의지에 의해 근로자가 그만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명예퇴직은 사직이지만 권고사직에 가까운데 이경우 회사가 먼저 사직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이어진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측면에서 해고와 구별되고 회사의 사정에 의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2023. 1. 12.
경기침체 남일이 아니였다 밀려오는 실업의 두려움 22년부터 시작된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그동안은 투자관점에서 금리인상과 이후 침체기로 이어지는 시기가 찾아온데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미국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지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경기침체로 인한 여파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호황과 경기침체 내가 다니는 회사는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로 인해 수해를 많이 본 업종으로 그 덕택에 21년에는 큰 수익을 내서 성과급 잔치를 하기도 했다. 어찌 보면 22년 재테크를 시작할 때 그 돈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호황이 끝나고 작년부터 시작된 금리인상, 주택시장 침체, 소비둔화 등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작년 하반기부터는 적자로 돌아서서 적자폭을 점점 키우고 있..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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